수입축산물 봇물...'수입축산물이력제' 잘 지켜야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)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·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(약 3주간)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검역본부는 단속반(35명)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·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·판매하는 식품위생·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.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, 특히, 매입·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·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. -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10%,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5% 위반 지적 -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,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점검 지난해 점검대비 위반율은 전체업종 평균 2.3%로 식육포장처리업(10.8%),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(5.3%)에서 지적을 받았다.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,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,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(최대 500만원)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.